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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서비스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전화문의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3308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추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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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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