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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9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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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서비스 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신청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화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법령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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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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