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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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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액: 보훈 월 20만원, 참전·배우자 월 22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위문금 3만원(2회)
  • check_circle대상: 매월 1일 기준 의왕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선정: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한 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 arrow_right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arrow_right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사망·전출자는 해당 월까지만 지급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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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서비스 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신청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화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법령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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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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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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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12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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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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