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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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양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분기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 사망 시 위로금 15만원 1회
  • check_circle대상: 안양시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유공자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20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안양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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