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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4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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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서비스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전화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5
근거법령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10호서식]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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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급 신청서(환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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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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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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