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조건부 접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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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성남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임금 단가, 연 13일·누적 30일 이내 현금
  • check_circle대상: 성남 주민등록·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검진자
  • check_circle자격: 3개월 근로 24일↑/사업장 45일↑, 중위소득 120%↓·일반재산 4억↓
  • check_circle중복불가: 생계급여·긴급복지·산재보험·실업급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통장·의료·재산·근로/사업소득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등기우편 / 노동권익팀 031-729-87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성남시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 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arrow_right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arrow_right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arrow_right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출처: 경기도 성남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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