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조건부 접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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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성남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임금 단가, 연 13일·누적 30일 이내 현금
  • check_circle대상: 성남 주민등록·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검진자
  • check_circle자격: 3개월 근로 24일↑/사업장 45일↑, 중위소득 120%↓·일반재산 4억↓
  • check_circle중복불가: 생계급여·긴급복지·산재보험·실업급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통장·의료·재산·근로/사업소득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등기우편 / 노동권익팀 031-729-87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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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남시 지역가입자로 입원·공단 일반검진을 받고 근로·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조산원·요양병원 및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일 또는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외국인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일 또는 검진일 전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합산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금융재산·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요? 또한 생계급여·산재보험·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됩니다.
  • ·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됩니다.
  • ·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국가형·경기도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발생한 무급휴무일에 대해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는 토·일요일·공휴일과 평일 12:00~13:00를 제외하며, 등기우편은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 입원·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 일반재산의 임대차계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은 제외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성남시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제출 원칙, 임대차계약서·통장 제외)를 준비

  2. 2

    방문(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12:00~13:00 제외) 또는 등기우편(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시·군·구청에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방문 접수 시 지참)
  •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계좌)
  •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또는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arrow_right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arrow_right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arrow_right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arrow_right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arrow_right외국인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출처: 경기도 성남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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