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소득자는 입원일(또는 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단가로 지급되며 2025년은 1일 97,360원입니다.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로 계좌이체됩니다.
Q. 입원하지 않았고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확인서·진단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등), 근로소득자는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본인 및 가구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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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rrow_right근로소득자는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arrow_right사업소득자는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