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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자체
경상남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서비스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
서식/자료
★2026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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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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