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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
서비스 내용
양육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전화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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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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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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