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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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양육 부·모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 check_circle아동양육비: 0~1세 월 37만원, 2세 이상 월 40만원
  • check_circle학습지원: 검정고시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 check_circle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가구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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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습지원 신청 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양육비는 얼마씩 지원되나요?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월 40만원(2세 이상 자녀)이 지급됩니다.

Q. 검정고시 준비 시 학습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자립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3. 3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7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8. 8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여야 함
  • arrow_right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에 지원됨
  • arrow_right자립촉진수당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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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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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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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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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5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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