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확인 필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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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9~45세 · 울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임대료 월 5~25만원·관리비 월 5~1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원
  • check_circle대상: 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 check_circle자격: 혼인 10년 이내, 연소자 19~45세
  • check_circle선정기준: 표준임대료·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온라인·건축정책과 052-229-696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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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혼인 10년 이내, 부부 중 연소자 19~45세인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10/50년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재혼 포함)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 제외
  •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임대료 월 5~25만원, 관리비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원입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인터넷) 신청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Q. 어떤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인가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해당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45세
지역울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혼인 기간 10년 이내여야 하며 재혼도 포함됨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급 불가
  • arrow_right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급 불가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가구만 해당
  • arrow_right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arrow_right연령제한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19세 이상~45세 이하)
  • arrow_right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급 불가(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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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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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서비스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서식/자료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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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2023년 버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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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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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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