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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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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서비스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서식/자료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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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2023년 버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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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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