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45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2%,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기간: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
  • check_circle대상: 정읍시 거주 청년(18~45세)·신혼부부
  • check_circle자격: 청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자격: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5세
지역전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2. 2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arrow_right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 arrow_right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무허가 건축물 임차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신혼부부는 최근 10년 이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청년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혼인상태(marital_status): 청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청년 찜하기 찜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근거법령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1. 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1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8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관련 지원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정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금액 정보 없음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금액 정보 없음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접수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금액 정보 없음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