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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근거법령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1. 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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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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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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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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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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