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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법령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서식/자료
★2026년 가족친화 시책사업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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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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