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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 예산 집행지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기준(최종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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