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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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직업훈련 월 30만원·자녀학습 월 10만원(각 6개월 이내)
  • check_circle지원: 대학신입생 100만원·조손수당 월 12만원·문화비 2만~4만원
  • check_circle지원: 월동준비금 30만원·자립정착금 300만원·퇴소자 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법정 한부모(생계·의료·주거급여 제외)·시설 입소자·제주 조손가정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합니다.
  2. 2
    각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기준,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3. 3
    사업별 지급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대주 직업훈련비는 신청월 급여지급일, 자녀학습비는 짝수월,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은 3월 중,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는 매월 20일, 월동준비금은 10월 중, 자립정착금은 수시 신청입니다.
  4. 4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을 검토 후 지급합니다.
  • arrow_right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은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급여신청자 중 자격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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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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