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대학(학위인정대학 포함) 신입생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인가요? (학점은행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한부모가족 자녀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지만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을 넘긴 경우라면
→ 지원대상 요건인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회차 입학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학점은행제를 통한 경우는 지원대상(신입생)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으로 1인 1,000천원(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명시되어 있어 1회만 지급됩니다.
Q.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고문상 지원시기는 '2023년 2월~3월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