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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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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120만~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6개월 이상 천안시 거주 여성장애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여성장애인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신청인이 된다.

  2. 2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한다.

  3. 3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성만 신청 가능(성별 제한)
  • arrow_right천안시 관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
  • arrow_right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가능하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에게 지급
  • arrow_right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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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기준

여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근거법령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서식/자료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충청남도 천안시조례)(제2016호)(2020060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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