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17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임신 · 출산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기준
여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근거법령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서식/자료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충청남도 천안시조례)(제2016호)(2020060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