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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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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1. (대상자) 읍면동 신청
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
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서식/자료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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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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