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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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정착금 1인 1,50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1차 1,000만원·2차 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check_circle선정: 만18세 이상 보호종결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 arrow_right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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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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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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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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