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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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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E-mail,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선정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자립정착금(가정위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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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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