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조건부 접수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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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9세 · 충남 부여군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2022.5.18.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부 모두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거주
  • check_circle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 check_circle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혼인관계증명서
  • check_circle문의처: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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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두 분 모두 만 18~49세이며 부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이 2022년 5월 18일 이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당사자 모두 만 18~49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이후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두 분 모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5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문화 가정이라면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을 완료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재혼부부 중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700만원을 4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9세
지역충남 부여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arrow_right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arrow_right다문화 가정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arrow_right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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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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