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조건부 접수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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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9세 · 충남 부여군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2022.5.18.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부 모두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거주
  • check_circle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 check_circle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혼인관계증명서
  • check_circle문의처: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9세
지역충남 부여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arrow_right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arrow_right다문화 가정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arrow_right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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