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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혼인신고 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만 4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천시에 주소를 두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선정기준상 기간)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지원대상상 기간)
route이럴 땐 이렇게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결혼장려금을 신청한 부부라면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첫 100만원을 받고,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두 번째 100만원을,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마지막 100만원을 받아 총 3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결혼장려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300만원을 3년에 걸쳐 3회 분할지급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영천시 인구교육과(054-330-694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