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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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
  • check_circle지급방식: 6개월 후부터 100만원씩 3회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 후 2년 미만, 만 49세 이하
  • check_circle자격: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check_circle선정기준: 혼인 7년 미만·신고 30일 내 전입 후 계속 거주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054-330-69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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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혼인신고 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만 4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천시에 주소를 두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선정기준상 기간)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지원대상상 기간)

route이럴 땐 이렇게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결혼장려금을 신청한 부부라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첫 100만원을 받고,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두 번째 100만원을,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마지막 100만원을 받아 총 3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결혼장려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300만원을 3년에 걸쳐 3회 분할지급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영천시 인구교육과(054-330-694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49세 이하
지역경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선정기준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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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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