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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의 유족·관계자가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장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현금지급 형태이며,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를 처리하고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 봉안 처리합니다. 연고자가 거부할 경우 산골처리됩니다.
Q.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로 처리됩니다.
Q.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1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