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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필요한 경우 연제구청에 문의할 사안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시신(신병) 인수를 거부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병원 또는 경찰서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가 이루어졌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제구청 복지정책과(051-665-4325)에서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신병 인수를 거부한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Q.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변사자 발생(병사·변사) → 병원·경찰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 → 복지정책과의 연고자 확인 → 무연고 확인 시 위탁업체·영락공원을 통한 공영장례 및 시신처리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 봉안(5년) 또는 산골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장례 후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를 거쳐 5년간 봉안되거나 산골됩니다.
Q. 근거 법령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처는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051-665-4325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