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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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서구 거주 수급자·차상위 등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송·안치·고인모심·장례의식
  • check_circle지원내용: 봉안 또는 산골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망자
  • arrow_right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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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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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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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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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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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지급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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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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