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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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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고창관내 사망 무연고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연고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check_circle선정기준: 시신 인수 거부·기피 등
  • check_circle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867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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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창 관내에서 사망했고 연고자·부양의무자 문제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창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창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창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최대 1인 125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하며, 타급여를 우선 지원한 후 보충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창군청 사회복지과(063-560-867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에 대해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
  • 29102020175853.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에 속한 사망자
  • arrow_right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arrow_right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선정됩니다.
  • arrow_right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 arrow_right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선정됩니다.
  • arrow_right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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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지자체 고창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83

근거법령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910202017585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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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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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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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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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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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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