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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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 기준의 가구원수별 금액
  • check_circle지원규모: 의료비 300만원·장제비 80만원·기타 1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위기 발생 1년 이내 도내 실거주 가정
  • check_circle자격: 도내 주민등록, 법·제도 지원 불가 또는 긴급복지 후 위기 미해소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의료비는 진단서·입원확인서·영수증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064-728-2473·서귀포시 064-760-2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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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도내 실거주 중인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위기상황에 대해 다른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가정이라면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조건은 충족하므로 신청 시기 요건에는 해당하며, 상시 신청 사업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 시 지원 불가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생계급여 대상자는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국비) 대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을 먼저 지원하고,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Q. 의료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 가정
  • arrow_right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arrow_right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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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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