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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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역화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셋째 이상 1,000만원
  • check_circle지급형태: 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공주시 주소요건 만족 부 또는 모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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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신생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 입양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셨나요? (1년이 안 됐다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둘째 또는 셋째 이상 자녀라면, 그 이전 자녀들도 모두 각자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는 사람이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인가요? 대리인이라면 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장려금은 한 번에 모두 받나요?

아니요, 나눠서 받습니다. 첫째 300만원은 150만원씩 2회, 둘째 500만원은 200·150·150만원 3회, 셋째 이상 1,000만원은 250만원씩 4회로 지급됩니다. 1차 지급 후 남은 금액은 1차 지급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지급됩니다.

Q. 공주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하시면 됩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공고에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ㆍ면ㆍ동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2

    신청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이며, 대리인은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가능하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주시에 자녀 주민등록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시 주민등록 유지 필요 (1년 미만 시 1년6개월 경과 후 인정)
  • arrow_right둘째·셋째 이상은 이전 자녀 모두 동일 거주요건 충족 필요
  • arrow_right자녀를 공주시에 주민등록해야 한다.
  • arrow_right자녀는 신생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 아동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공주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 경과된 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둘째, 셋째 이상은 이전 자녀 모두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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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법령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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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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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인구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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