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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22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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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도우미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지자체 서구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근거법령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년 서민생활도우미제 신청 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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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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