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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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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신청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639-6331
근거법령
영주시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2015년도 긴급구호비 지원 지급기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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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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