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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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비 78.3만원, 의료비 3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비 18.9만원, 재난지원 100만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check_circle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울진군청 복지정책과·읍/면 사무소
  • check_circle문의: 희망복지팀 054-789-60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arrow_right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인 경우
  • arrow_right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적용 대상인 경우
  • arrow_right재산 1억3천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 1,256.4만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찜하기 찜하기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 ○재산기준 130,000천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생계비: 783천원(추가2회) ○의료비: 3,000천원 ○주거비: 189천원(추가2회)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신청방법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긴급복지 담당자) 054-789-6095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및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긴급복지지원법(법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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