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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 ○재산기준
130,000천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생계비: 783천원(추가2회) ○의료비: 3,000천원 ○주거비: 189천원(추가2회)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신청방법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긴급복지 담당자)
054-789-6095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및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긴급복지지원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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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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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