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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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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전화문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근거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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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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