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금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입주보증금 2,0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구임대 200만원·LH매입임대 4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김천시 1년 이상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김천시 복지기획과 420-66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김천시 1년 이상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활안정자금이라면 소규모 사업자금 또는 재난으로 필요한 생계자금 목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입주보증금이라면 현재 월세 거주자이고, 월세 없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구임대아파트 또는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이라면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상태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생활안정자금: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 · 생활안정자금: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는 제외됩니다.
  • · 전세입주보증금: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 시 월세가 있으면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전세입주보증금: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융자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자금은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은 20,000천원 이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4,000천원 이내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합니다.

Q. 선정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일 이후 신청자 계좌로 시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김천시 복지기획과 420-666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주거유형월세,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2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3. 3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강하고 소규모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재난으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인 또는 보증인이 2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또는 기존 융자 체납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0,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 및 근저당 설정에 동의해야 하며, 보증인이 없으면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명이 필요함
  • arrow_right전세입주보증금은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이고 전세 계약 체결 시 월세가 없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입주보증금은 원룸 또는 아파트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에는 지원되지 않음
  • arrow_right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인 경우 융자 제외
  • arrow_right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는 융자 제외
  • arrow_right전세입주보증금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형태가 월세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원룸·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함
  • arrow_right보증인은 김천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재산세 50,000원 이상 납부, 근저당 설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인이 없는 경우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생계급여 수급자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 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8.12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지자체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 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서비스 내용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천시 복지정책과

054 420 6667

근거법령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및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2026년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2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관련 지원금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5,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200만원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확인 필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1,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대여(융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대 3,0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최대 200만원
저소득주거안정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3,000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현금대여(융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현금대여(융자)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현금(융자)
자활기금 융자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과
1,000만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현금대여(융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1,0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5,000만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