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 check_circle대상: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 check_circle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제반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함
  • arrow_right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됨
  • arrow_right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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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자체 영월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목록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서비스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전화문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근거법령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서식/자료

2022년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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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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