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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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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자체 영광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서비스 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신청방법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전화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근거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복지로(행복이음)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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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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