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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고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계룡시 저소득 노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동이 불편해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에 해당하시나요?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본인부담률 7.5%, 일반은 본인부담률 15%입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물품으로 받나요?
지원형태는 현물지급으로, 보행보조기를 물품으로 지급받습니다.
Q.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동에 신청하면 신청자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합니다. 문의는 계룡시청 가족돌봄과(042-840-2275)로 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