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신청가능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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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북 무주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행보조기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 등
  • check_circle자격: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또는 거동불편
  • check_circle제외: 시설입소자·5년 이내 기지원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북 무주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 arrow_right5년 이내 보행보조기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시설입소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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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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