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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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서비스 현물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인당 장례비용 800천원
  • check_circle대상: 무연고자 및 시신 인수 거부·기피 사망자
  • check_circle대상: 장제처리 능력 없는 저소득층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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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연고자나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무연고 사망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제급여 또는 장제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장례식장 빈소(제례실)를 마련하고, 장례지도사 등을 대리상주로 두어 장례의식을 실시합니다.

Q.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장례비용 800천원을 현물로 1회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053-803-626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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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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