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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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긴급생계비: 가구별 71.3만~243.8만원
  • check_circle의료·장제비: 최대 100만원·장제비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 외국인 중 긴급지원 필요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중위소득 50%·재산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본인·민간단체·병원관계자 등 신고
  • check_circle문의처: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 031-481-37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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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안산시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소득 중위 50% 이하이며 생계·의료·장례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직·사고·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월세·가스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단전·단수 상태이신가요? (18세 미만 아동 양육 세대는 우선 지원)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이나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 질환자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응급치료가 필요하거나, 무연고 사망·귀국비용 부족 등 공고에 명시된 긴급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긴급의료비: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지급 제외
  • · 긴급의료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지급 제외
  • · 긴급의료비: 산재·교통사고·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는 지급 제외
  • · 긴급의료비: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는 지급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생계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생계급여 기준) 적용 시 1인 71.3만원, 2인 117.8만원, 3인 150.9만원, 4인 183.4만원, 5인 214.3만원, 6인 243.8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긴급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실비로 1인 100만원 이내 지원되며,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장제비는 얼마이고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100만원이 지급되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Q.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이 지원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산 1천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arrow_right긴급의료비 지급 제외: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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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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