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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가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냉방비와 난방비는 각각 얼마나 지원되나요?
난방비는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냉방비는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