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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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현금 지원
  • check_circle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 중증장애인
  • check_circle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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