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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 저소득 학대노인·요보호 노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이 필요한 분이 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대노인 또는 요보호 노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소득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발견자가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해 지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이 발생했을 때, 갈 곳이 없는 어르신을 시설 입소나 보호자의 돌봄·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담 및 조사 후 귀가조치,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 시 시설 위탁비용은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급식이 필요하면 1식 8,000원, 피복비가 필요하면 1인 50,000원을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가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한 뒤, 시청 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을 하면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이 이뤄집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