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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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만 5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식주·의료지원 및 사후묘지 안장
  • check_circle대상: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국가·5·18·특수임무 유공자·유족(자녀 제외)
  • check_circle대상: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check_circle자격: 남 65·여 60세 이상(상이자는 남 60·여 55세),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 없음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소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보훈원 직접 입소 신청(수원, 031-250-15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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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양의무자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유족(자녀 제외)이라면 보훈원 입소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이거나 그 유족(자녀 제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남성은 65세 이상(상이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상이자는 5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 의무자가 없으신가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신다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그 유족'에는 자녀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수시신청입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

  2. 2

    으로 직접 입소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소신청서 1부
  •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하며 자녀는 제외됨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일반 대상은 남성 65세 이상 또는 여성 60세 이상이고, 상이자는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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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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