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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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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만 5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소 후 퇴소·사망까지 의식주·의료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보훈원 양로시설 입소
  • check_circle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check_circle추가지원: 사망 시 창원묘원 안장 가능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원 031-250-15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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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여성 60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신가요? (단,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가 없으신가요? 없다면, 부양의무자의 심신장애·의무복무·기초생활수급·해외이주·65세 이상 등 7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와 동반 입소를 원하신다면,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소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Q. 어떤 형태로 지원받게 되나요?

보훈원(양로시설)에 입소하여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받고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시설입소 형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로지원).hwpx
  •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arrow_right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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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31-250-1521 월 시설입소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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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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