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재해구호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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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시주거시설 제공·구호물자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장기구호비 1인 1일 8천원
  • check_circle대상: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일시대피자
  • check_circle자격: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구호 대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지원 대상
  • arrow_right재해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도 지원 대상
  • arrow_right이재민은 주택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피해가 있어야 함
  • arrow_right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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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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