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시주거시설 제공·구호물자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장기구호비 1인 1일 8천원
- check_circle대상: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일시대피자
- check_circle자격: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구호 대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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