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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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료비 70만원, 입원비 3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본인부담: 지원금액 내 10%
  • check_circle대상: 전문의가 치료 필요 판단한 도내 학생·학교밖 청소년
  • check_circle제외: 특수교육대상자·한의원·비의료기관 치료비
  • check_circle신청방법: jje.go.kr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정서회복과 064-710-0072·00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한의원 및 비의료기관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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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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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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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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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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