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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전화문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서식/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309호)(20240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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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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