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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이고 장례처리 능력이 없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와 연고자 모두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읍면동에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공영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Q. 지원 형태와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55-570-223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