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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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역화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50만원~100만원 차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의령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연고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령사랑상품권 선택형 지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망진단서 또는 장례비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가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65세 이상 사망자는 전 가구 100만원, 65세 미만 사망자는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그 외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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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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