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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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명예수당 월 35만원·배우자 월 20만원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횡성군 거주 참전유공자와 유족(배우자)
  • check_circle자격: 등록 유공자·배우자, 참전 증빙한 미등록자의 배우자
  • check_circle신청: 수당별 신청서·통장사본·증빙을 군수에게 제출
  • check_circle문의: 횡성군 복지정책과 033-340-21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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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횡성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유족)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은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신가요?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배우자) 신청이라면,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거나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 신청 시,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 신청이라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군수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문의는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033-340-2123)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40만원,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이 대상
  • arrow_right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
  • arrow_right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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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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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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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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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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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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