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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전화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54-760-496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서식/자료
2025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활동지원추가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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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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