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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전화문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3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행복이음용)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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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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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