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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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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해서 돌봄공백 해소
지자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선정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근거법령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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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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