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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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보조 20~100시간 추가지원
  • check_circle대상: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중 추천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경제수준·종합조사점수·가구환경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주민센터·관내 제공기관 접수 추천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영등포구청 02-2670-39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2. 2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3.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서울시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동주민센터의 추천이 필요함
  • arrow_right급여량은 경제적 수준·종합조사점수·가구환경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선정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에 따라 급여량 차등 결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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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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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해서 돌봄공백 해소

지자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선정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근거법령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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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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